[머니테크] 비실명 '중기 구조조정채권' .. 이달말까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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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비실명 장기채권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의 판매가 이달 말로
끝난다.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고 자손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거나 거액 장기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얼마 남지않은 판매시한에 유의하며 투자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활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고소득자 입장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은 한번쯤
관심을 기울여 볼만한 투자대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최근 회사채 수익률 등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투자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금리경쟁력 갖춘 마지막 비실명 채권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비실명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 형평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앞으로 세법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비실명 채권이지만 이전에 판매된 고용안정채권이나 증권금융채권과
달리 시중실세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채권은 표면금리(액면가 기준)가 7.5%였다.
그러나 당시 시중실세금리(연 18%)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지난 9월부터 판매된 증권금융채권도 연 6.5%에 발행돼 시중실세금리가
연 11.7%대인데 비하면 5%포인트정도 격차를 보였었다.
반면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표면금리는 5.8%이나 지난 5일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연 9.0%)과는 3.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이전의 비실명 채권에 비해 실세 금리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얘기다.
<> 상속.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어 =비실명 채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만기가 5년으로 같고 이자율이 비슷한 국민주택1종 국채와 비교할 경우
발행초기에는 3억원이상 투자해야 상속세 면제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투자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이면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증권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1억원을 국민주택1종 국채에 투자해서 이를 상속하면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를 제외한 9천만원의 원리금 합계는 발행수익률 연 8.15% 감안시
1억2천6백18만4천5백81원(이자소득세 차감후)이 된다.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1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상속세가 없으며
만기상환액은 1억3천2백56만4천8백36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7백88만6백90원을 감안한 세후 원리금은
1억2천4백68만4천1백46원이 된다.
이같이 1억원을 투자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1종의 이자수입이 조금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투자금액이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민 주택1종보다 1백만3천5백79원이나 이자가 많아진다.
투자금액이 커질수록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의 이자소득은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상속및 증여세를 감안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투자수익률은 1억원 투자시 연평균 9.46%, 5억원 투자시 12.33%, 10억원
14.89%, 20억원 18.89%로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가장 큰 메리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면 거액 금융자산을
종합과세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굴릴 수 있다.
또 증여세 포괄주의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상속세및 증여세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이 채권의 메리트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 거액 장기 여유자금이 투자하기에 적합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찾지 못한다.
상속 증여에 따른 혜택은 만기시 원리금을 받을 때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투자회수기간이 긴 편인데 만일 5년이내 금리가 다시 상승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자손실을 볼 수도 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다른 채권과 달리 되찾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결국 상속 혹은 증여의 목적이 있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거액 장기 여유자금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
끝난다.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고 자손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거나 거액 장기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얼마 남지않은 판매시한에 유의하며 투자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활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고소득자 입장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은 한번쯤
관심을 기울여 볼만한 투자대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최근 회사채 수익률 등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투자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금리경쟁력 갖춘 마지막 비실명 채권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비실명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 형평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앞으로 세법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비실명 채권이지만 이전에 판매된 고용안정채권이나 증권금융채권과
달리 시중실세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채권은 표면금리(액면가 기준)가 7.5%였다.
그러나 당시 시중실세금리(연 18%)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지난 9월부터 판매된 증권금융채권도 연 6.5%에 발행돼 시중실세금리가
연 11.7%대인데 비하면 5%포인트정도 격차를 보였었다.
반면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표면금리는 5.8%이나 지난 5일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연 9.0%)과는 3.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이전의 비실명 채권에 비해 실세 금리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얘기다.
<> 상속.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어 =비실명 채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만기가 5년으로 같고 이자율이 비슷한 국민주택1종 국채와 비교할 경우
발행초기에는 3억원이상 투자해야 상속세 면제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투자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이면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증권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1억원을 국민주택1종 국채에 투자해서 이를 상속하면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를 제외한 9천만원의 원리금 합계는 발행수익률 연 8.15% 감안시
1억2천6백18만4천5백81원(이자소득세 차감후)이 된다.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1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상속세가 없으며
만기상환액은 1억3천2백56만4천8백36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7백88만6백90원을 감안한 세후 원리금은
1억2천4백68만4천1백46원이 된다.
이같이 1억원을 투자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1종의 이자수입이 조금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투자금액이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민 주택1종보다 1백만3천5백79원이나 이자가 많아진다.
투자금액이 커질수록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의 이자소득은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상속및 증여세를 감안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투자수익률은 1억원 투자시 연평균 9.46%, 5억원 투자시 12.33%, 10억원
14.89%, 20억원 18.89%로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가장 큰 메리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면 거액 금융자산을
종합과세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굴릴 수 있다.
또 증여세 포괄주의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상속세및 증여세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각종 세금을 감안하면 이 채권의 메리트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 거액 장기 여유자금이 투자하기에 적합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찾지 못한다.
상속 증여에 따른 혜택은 만기시 원리금을 받을 때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투자회수기간이 긴 편인데 만일 5년이내 금리가 다시 상승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자손실을 볼 수도 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다른 채권과 달리 되찾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결국 상속 혹은 증여의 목적이 있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거액 장기 여유자금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