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위의 소음 때문에 매일 밤 신경이 쓰여서 잠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재미있는 관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군에 사시는 정모씨는 5층 건물중 2층을 임대해서 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4층과 5층에 볼링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볼링장은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이면 볼링장에서 나는 공 떨어지는
소리, 핀 넘어지는 소리가 2층의 병원까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씨는 볼링장측에 수차 항의해서 소음방지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볼링장은 알았다고만 할 뿐 전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음 때문에 잠못 이루는 정씨의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음진동규제법이라는 법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은 바로 정씨와 같이 소음에 고생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서 주로 공장소음이나 생활소음에 관해서 어느정도
까지 허용되는지, 또 소음이나 진동을 야기하는 시설물에는 어떤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볼링장이나 주변의 소음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음이 법에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정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정씨의 병원에서 한밤중에 볼링장의
소음이 어느정도 들리는지를 측정해 보니까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소음이 비록 위법할 정도는 아니지만 매일 밤 반복적
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정씨의 수면이나 평안한 생활을 방해하고 있고, 정씨의
정서적 안정을 해하고 숙면을 방해하는 등 정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이유에서 위 볼링장에게 정씨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하라고 하면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변 소음이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정도라면 모르지만 지나치다면 이 판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