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이틀간의 교육(15시간)을 마친자에게
"중개보조원"이란 이수증을 주는데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기전과자 등도 이수증을 받게 돼 질적저하는 물론 중개업무의
신뢰도까지 의심받는다.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많은 이들 보조원중엔 무질서하게 활동하는 자가 많다.

명함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라고 써 일반인들은 이들을 공인중개사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술 더 떠서 아예 중개허가증까지 빌려 영업하는 자도 많다.

이런 폐해를 막자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혁하든가, 없애야 한다.

보조원이 꼭 필요하면 공인중개사 2명이상이 함께 일하면 된다.

관계당국은 이를 방관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이견기 대구 달서구 진천청구타운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