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종합유선방송국(SO)의 망소유 허용, 프로그램 공급분야의
지정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통합방송법 논의과정에서 수렴된 프로그램공급업자
(PP).SO.전송망사업자(NO)간 상호겸영과 복수SO 허용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언론사의 SO투자를 33%까지 허용하고 외국자본은 보도채널을
제외한 나머지분야에 33%까지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PP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또 NO는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SO가 자체 전송망을
설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NO와 SO의 이용약관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이밖에 종교단체의 SO경영금지 조항과 PP의 자체제작비율 준수의무를
폐지했다.

또 PP가 광고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물(외국물 포함)에 대해 사전심의 없이
방송할수 있도록 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