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돈을 못받는 것처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더욱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속상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모씨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
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작년 11월초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씨가 일했던 직장에서는 이씨에게 매월 월급의 전부를 주지않고 그중
일부만을 주면서 사업이 잘되면 나머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이씨가 그만두는데도 그동안 밀렸던 월급을 주지 않았는
데, 이씨가 받지못한 월급은 모두 5개월간 290여만원이나 됩니다.

이씨는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커녕 밀린 월급조차 주지
않는 회사로부터 이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어려워서 아무래도 망설여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액이 적은 재판의 경우에는 일반
적인 재판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소액심판제도가 그것
입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재판을 해서 받아야 할 돈이 천만원이하일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액심판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가서 소장 대신에 소액심판청구서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심판사건은 보통 한번의 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에
비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씨로서는 월급을 받지못했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둬야 합니다.

소액심판을 하기 전에 월급을 주지않는 회사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언제까지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씨로서는 재판의 결과나 또는 회사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가 재산을 모두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가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근로에 대한 댓가인 임금입니다.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데, 만일 이씨가 근무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회사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씨는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노동사무소에서 회사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업주를 고발할 수도 있으므로 이씨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셔서 먼저 상담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