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근로자주식저축' .. 주가 오르고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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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세요"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주식투자를 새로 시작하거나 재개하려는 투자자라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마침 주가도 급등기류를 타고 있어 이 상품에 가입하면 "꿩먹고 알먹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증권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가입대상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이 모든 근로자인만큼 한세대 안에서 근로자수만큼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세금우대저축상품인 근로자증권저축이나 근로자장기저축가입자가 이
상품에 중복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농민은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한도는 연간총급여액의 30%이내다.
최고한도는 2천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원인 근로자라면 6백만원까지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총급여란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이 상품은 주식투자를 전제로하는 만큼 증권사에서만 취급한다.
<>세제혜택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이다.
먼저 세액공제혜택규모를 살펴보면 가입금액의 5%를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는다.
즉 최고금액인 2천만원을 가입했을 경우 1백만원을 되돌려받게 된다는
얘기다.
고객예탁금 이자율이 5%인 만큼 주식투자를 않고 돈을 통장에 가만히 묻어
두더라도 연 10% 수익률이 보장되는 셈이다.
또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서도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주식투자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주식을 사고 팔아 얻는 시세차익에도 세금이 붙지않는다.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때
가입한 증권사에서 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면 된다.
<>저축기간과 매매 =저축기간은 1,2,3,5년 등 4종류가 있다.
단 1년이상짜리에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최초 1년간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해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주어진다.
만약 지난해 5백만원, 올해 5백만원을 불입했다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각각 25만원씩 세액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장주식은 물론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된 주식도 매매할 수 있다.
단 상장주식중 관리대상종목과 코스닥증권시장 등록종목중 투자유의종목은
살 수 없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들종목에 대한 매매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없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용이나 미수는 여전히 안되며 채권에도 투자할 수 없다.
가입한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 청약에도 참가할 수 있다.
<>가입방법 =먼저 증권사 본지점에서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주식저축 대상자확인서를 발부받으면 된다.
가입신청서와 대상자확인서를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준비끝이다.
가입금액은 일정액을 매월 분납할 수도 있고 일시에 납입할 수도 있다.
일시납이든 분납이든 연간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가입하고 저축기간도 길게 잡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가입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라면 분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정상과세되므로
저축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규모 =근로자주식저축이 부활된 지난 96년 가입금액은 최고
6천6백21억원에 달했다.
가입자수는 11만4백32명이었다.
그러나 주식침체가 장기화되자 가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다.
97년 6월 6천4백78억원, 97년 12월 5천4억원, 98년 6월 3천6백40억원
등으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었다.
10월에는 3천33억원수준까지 떨어져 3천억원대 붕괴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하지만 11월들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근로자주식저축가입자 수도
덩달아 늘기 시작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11월 한달동안 증권사별로 많게는 수백억원에서
적게는 수억원씩 가입금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유의점 =만약 가입한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이나 매매차익금
을 인출하면 이미받은 세금공제금액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부분을
추징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고액인 2천만원을 가입한 투자자가 주식투자를 통해 5백만원의
차익을 얻은뒤 5백만원을 인출해버리면 세액공제금액 1백만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부분도 마찬가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휴.폐업 등 불가피
한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세액공제금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또 이 상품의 주목적은 주식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잘못 투자하면 본전도 못건질 가능성이 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주식투자를 새로 시작하거나 재개하려는 투자자라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마침 주가도 급등기류를 타고 있어 이 상품에 가입하면 "꿩먹고 알먹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증권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가입대상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이 모든 근로자인만큼 한세대 안에서 근로자수만큼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세금우대저축상품인 근로자증권저축이나 근로자장기저축가입자가 이
상품에 중복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농민은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한도는 연간총급여액의 30%이내다.
최고한도는 2천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원인 근로자라면 6백만원까지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총급여란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이 상품은 주식투자를 전제로하는 만큼 증권사에서만 취급한다.
<>세제혜택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이다.
먼저 세액공제혜택규모를 살펴보면 가입금액의 5%를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는다.
즉 최고금액인 2천만원을 가입했을 경우 1백만원을 되돌려받게 된다는
얘기다.
고객예탁금 이자율이 5%인 만큼 주식투자를 않고 돈을 통장에 가만히 묻어
두더라도 연 10% 수익률이 보장되는 셈이다.
또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서도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주식투자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주식을 사고 팔아 얻는 시세차익에도 세금이 붙지않는다.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때
가입한 증권사에서 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면 된다.
<>저축기간과 매매 =저축기간은 1,2,3,5년 등 4종류가 있다.
단 1년이상짜리에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최초 1년간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해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주어진다.
만약 지난해 5백만원, 올해 5백만원을 불입했다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각각 25만원씩 세액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장주식은 물론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된 주식도 매매할 수 있다.
단 상장주식중 관리대상종목과 코스닥증권시장 등록종목중 투자유의종목은
살 수 없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들종목에 대한 매매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없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용이나 미수는 여전히 안되며 채권에도 투자할 수 없다.
가입한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 청약에도 참가할 수 있다.
<>가입방법 =먼저 증권사 본지점에서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주식저축 대상자확인서를 발부받으면 된다.
가입신청서와 대상자확인서를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준비끝이다.
가입금액은 일정액을 매월 분납할 수도 있고 일시에 납입할 수도 있다.
일시납이든 분납이든 연간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가입하고 저축기간도 길게 잡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가입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라면 분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정상과세되므로
저축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규모 =근로자주식저축이 부활된 지난 96년 가입금액은 최고
6천6백21억원에 달했다.
가입자수는 11만4백32명이었다.
그러나 주식침체가 장기화되자 가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다.
97년 6월 6천4백78억원, 97년 12월 5천4억원, 98년 6월 3천6백40억원
등으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었다.
10월에는 3천33억원수준까지 떨어져 3천억원대 붕괴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하지만 11월들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근로자주식저축가입자 수도
덩달아 늘기 시작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11월 한달동안 증권사별로 많게는 수백억원에서
적게는 수억원씩 가입금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유의점 =만약 가입한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이나 매매차익금
을 인출하면 이미받은 세금공제금액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부분을
추징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고액인 2천만원을 가입한 투자자가 주식투자를 통해 5백만원의
차익을 얻은뒤 5백만원을 인출해버리면 세액공제금액 1백만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부분도 마찬가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휴.폐업 등 불가피
한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세액공제금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또 이 상품의 주목적은 주식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잘못 투자하면 본전도 못건질 가능성이 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