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 무더기 면책] '파산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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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자력변제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신청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파산신청자는 채권자에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면책을 신청, 채무를 면제받고 재기의 기회를 다질수 있다.
소비자 파산은 면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신청할수 있는
개인파산과 구별된다.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신청원인및 소명자료를 첨부해 파산을 신청할수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신청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을 평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파산을 종결한다.
단 신청인의 남은 재산이 없을 때 동시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 파산 신청인은 파산선고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면책결정에 앞서 1개월간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진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고 면책사유에 해당되면 면책허가가 내려진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채권자를 불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파산신청자는 채권자에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면책을 신청, 채무를 면제받고 재기의 기회를 다질수 있다.
소비자 파산은 면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신청할수 있는
개인파산과 구별된다.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신청원인및 소명자료를 첨부해 파산을 신청할수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신청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을 평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파산을 종결한다.
단 신청인의 남은 재산이 없을 때 동시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 파산 신청인은 파산선고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면책결정에 앞서 1개월간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진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고 면책사유에 해당되면 면책허가가 내려진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채권자를 불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