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찬반 양론(pros and cons)이 들끓고 있다.
미친 짓을 했는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 것인지(Whether he moved into
madness or he is a patient"s advocate) 두고 볼 일이다(Let"s wait and
see).
< 민병철 어학원 제공(569-316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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