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담보 대출 재개...주택은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은행은 9일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수익증권
담보 대출을 다시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돈이 필요해진 고객중 투신사나 증권사 공사채형 수익
증권에 여유자금을 맡긴 사람은 이 증권을 담보로 제공, 대출을 받는 것.
은행입장에선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고객들도 기존 투자상품의
중도해지 없이 급히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은행은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 대한 중앙 국민투신과 현대증권의 공사
채형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이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
다.
대출한도는 수익증권 평가액의 90% 범위내에서 1인당 최고 5억원까지다.
단 환매제한형 수익증권의 경우 평가액의 70%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 연 15.5%(1년짜리)이며 우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
리체제로 운용된다.
대출기간은 수익증권 저축기간안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
담보 대출을 다시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돈이 필요해진 고객중 투신사나 증권사 공사채형 수익
증권에 여유자금을 맡긴 사람은 이 증권을 담보로 제공, 대출을 받는 것.
은행입장에선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고객들도 기존 투자상품의
중도해지 없이 급히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은행은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 대한 중앙 국민투신과 현대증권의 공사
채형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이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
다.
대출한도는 수익증권 평가액의 90% 범위내에서 1인당 최고 5억원까지다.
단 환매제한형 수익증권의 경우 평가액의 70%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 연 15.5%(1년짜리)이며 우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
리체제로 운용된다.
대출기간은 수익증권 저축기간안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