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를 차릴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격년으로 받아온 안전관리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9일 산업자원부는 전기수용가의 불편과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
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에 관한 42개의 규제제도중
21개를 폐지하고 13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대표자의 자격제한이 폐지된다.

5만명에 이르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들에 대한 의무교육도 없어진다.

산자부는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허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인가 <>전기사업 휴.폐지의 인.허가 등도 폐지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