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한 회사분할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회사분할제도가 포함돼 있는 상법 개정안이 내년
1월초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분할제도는 자본 출자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분사(분사)제도
와는 달리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분리하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방식이다.

예컨대 A와 B 사업분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주총결의를 통해 각각
A,B회사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 때 회사 주주들은 두 회사에 대해 이전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채무 역시 같은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재경부는 기업들이 회사분할제도을 이용,사업성이 유망한 부문과
부진한 부문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구조조정이 한결 쉽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상법은 대형 A사와 소형 B회사가 합병할 때 B사의 주식이
A사주식의 5%미만일 경우, A사는 주주총회 승인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있도록 하는 소규모합병제도를 도입했다.

또 회사합병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도 기존의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구조조정이 보다 쉽게 진행되도록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