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9일 전산망 장애로 의료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돼
환불을 요구해 온 가입자에 대해 10일까지 전액 환불조치토록했다.

공단측은 또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중 부과 가입자에 대해서도 전산자
료가 출력되는 대로 해당 가구의 자동이체 계좌에 즉시 입금하도록 각 지사
에 지시했다.

공단측은 조사결과 금융결제원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청구 전산프로그램에
서장애를 일으켜 <>11월부터 보험료가 청구돼야 할 10월 신규신청자의 보험
료가 10월부터 청구되거나 <>11월분 보험료 자동이체시 10월분이 또 이체되
고 <>11월분이 이중으로 청구된 경우가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1백94만가구 가운데 이중부과된 가구는
모두 1만~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공단측은 추정했다.

공단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산실장을 지방으로 전보시키는 등 3명을
인사조치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