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반부패협정을 비준했다고 OECD가 9일
밝혔다.

이로써 반부패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5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발효될수 있게 됐다.

OECD 회원국인 한국도 이 법을 따라야 한다.

OECD 반부패협정은 해외사업 수주를 위해 회원국들이 수주 대상 국가의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정은 OECD 회원 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그 5개국의 수출액이 OECD내
상위 10대 수출국 수출액 합계의 60%를 넘으면 발효된다.

지금까지 이 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일본 독일 헝가리 미국이며
조만간 영국과 캐나다도 이 협정을 비준할 계획이다.

이 협정을 이미 비준한 일본 독일 미국 3개국과 영국 캐나다를 합하면
협정발효 요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