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은행 보험 신용금고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대출세일
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신용경색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대출확대에 나서도록 독려하
고 있고 금융기관으로서도 회사채 등 실세 금리가 크게 내려 대출 외에 마땅
한 자금운용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은행창구에서 돈을 빌리려면 서민들로선 문턱이 여전히 높기만
하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돈 빌리기가 어렵다.

최근 붐이 일고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보듯 요즘 대출 상품의 특징은
아파트 등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힘들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제도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름하여 수익증권 담보대출제도.

이는 은행과 보험사가 투자신탁회사와 제휴해 투신사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질 때 수익증권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사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가 들어서면서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최근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부활되고 있다.

현재 주택 서울은행과 대한생명 삼성화재 등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고의 목돈마련 저축상품으로 꼽히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나
신종적립신탁 예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어 부동산 담보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꼬박꼬박 부어오던 적금을 깨지 않으면서도 긴급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금리가 연 13%이상이므로 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과 중도 해약에
따른 손실을 꼼꼼히 따져 본 다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수익증권 담보 대출 = 투자신탁회사에 가입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은행의 예금담보부 대출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투신사는 고객에게 직접 대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투신사들은 은행이나 보험사와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게 은행의 예금담보부 대출과 다른 점이다.

여유자금을 수익증권에 묻어둔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익증권을 중도에 되파는 데 따른 손실 부담없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초 연20%이상의 고금리 시절에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라면 대출이자
보다 예상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익증권을 중도 해약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에 수익증권에 가입한 사람은 예상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이자율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돈을 빌릴 예정이라면 수익증권을 환매해 목돈을 마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9일 한국 대한 국민 중앙투자신탁 현대증권과 협약을 맺고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시작했다.

대상은 공사채형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한 개인으로 대출한도는 수익증권
평가액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다.

다만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의 경우는 평가액의 70%이내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이율은 프라임레이트(대출우대금리)에다 기간및 신용가산금리를 고려해
결정된다.

9일현재 1년제 대출의 경우 연15.5%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수익증권저축기간 범위내에서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

주택은행 거래기여도에 따라 최고 0.5%포인트까지 금리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은행도 개인에 한해 수익증권 평가액의 90%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
해주고 있다.

대출금리는 연15.75%로 실세금리 변화에 따라 조금씩 조정할 예정이다.

대한생명은 평가액의 90%이내에서 개인 3억원, 법인 5억원까지 빌려주고
금리는 연14.5%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는 개인고객에 한해 평가액의 70%내에서 1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금리는 연13.5%(변동금리)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 담보대출 =비과세가계저축 및 신탁상품은 은행의
일반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몇 회차이상 불입하면 대출이 되는 연계 상품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불입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도 재테크 상식중의 하나다.

비과세저축(신탁)상품은 거의 모든 가계에서 한 통장씩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돈을 빌릴 수있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다.

신종적립신탁의 경우도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납입금액 한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율은 비과세저축의 경우 확정금리로 지급되는 예금이자율에 1.5%포인
트를 더한 선에서 결정되는게 보통이다.

반면 배당률에 따라 이자가 결정되는 비과세신탁이나 신종적립신탁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는 전월 평균배당률에다 1.5~2.0%포인트의 금리를 가산되도록 돼
있다.

현재 확정금리인 저축의 이자율이 신탁 배당률보다 1.5%가량 낮다.

대출이자도 저축담보대출 이자율이 신탁보다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비과세 저축의 금리는 연 11.5%수준, 신탁 평균배당률은 12.5~13%대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각각 연13%와 14.0~14.5%라고 보면 된다.

예컨대 비과세저축에 5백만원, 신탁에 1천만원을 예치한 상황에서 5백만원을
긴급히 빌릴 예정이라면 저축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이다.

<< 금융기관별 수익증권 대출내용 >>

<>주택은행

-대상 : 개인
-내용 : .대출이율 연15.5%
.수익증권 평가액의 90%이내에서 1인당 5억원 한도
.한국 대한 국민 중앙투신 및 현대증권의 공사채영 수익증권

<>서울은행

-대상 : 개인
-내용 : .대출이율 연15.75%
.1인당 1억원 한도
.한국 대한투신 수익증권

<>대한생명

-대상 : 개인 및 법인
-내용 : .대출이율 연14.5%
.개인 3억원, 법원 5억원까지
.한국 대한투신 수익증권

<>삼성화재

-대상 : 개인
-내용 : .대출이율 연13.5%
.1인당 1억원 한도
.한국 대한투신 수익증권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