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효도상속제 인정' 첫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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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잘 모신 자녀에게 상속지분을 더 인정해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0일 조숙길씨(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가 3명의 자매를 상대로 낸 기여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패소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효도자녀에게 상속을 더 주도록 하는 효도상속제를 민법 개정
과는 무관하게 판례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열상 부양의무가 없는 자녀가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차원을 넘어 자기와 같은 생활수준으로 부모를
부양한 경우 특별부양에 해당된다"며 "출가한 원고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부양의무범위를 넘어 부모를 극진히 모신 만큼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원고 조씨는 어머니 신모씨의 둘째딸로 65년부터 신씨를 자기집에서
부양해오다 94년 신씨가 사망하자 1억4천여만원짜리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상속분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에서는 "조씨가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넘어 어머니 신씨의 재산증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0일 조숙길씨(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가 3명의 자매를 상대로 낸 기여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패소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효도자녀에게 상속을 더 주도록 하는 효도상속제를 민법 개정
과는 무관하게 판례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열상 부양의무가 없는 자녀가 스스로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차원을 넘어 자기와 같은 생활수준으로 부모를
부양한 경우 특별부양에 해당된다"며 "출가한 원고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부양의무범위를 넘어 부모를 극진히 모신 만큼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원고 조씨는 어머니 신모씨의 둘째딸로 65년부터 신씨를 자기집에서
부양해오다 94년 신씨가 사망하자 1억4천여만원짜리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상속분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에서는 "조씨가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넘어 어머니 신씨의 재산증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