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

대신생명은 실직상태에 있는 고객이 자신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 대출을 받으면 현재 연 12.5%인 이자를 1년동안
받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은 보험계약자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계약효력을 잃게 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로서도 일시적인 경제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중도 해약을
막아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신생명은 덧붙였다.

이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단체보험
을 제외한 모든 개인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보험가입자가 실업급여수령 영수증을 지참하고 대신생명 본사
나 전국의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대신생명 관계자는 "경제난으로 인한 중도 해약이 크게 늘면서 계약자는
물론 보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