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전용면
적 25.7평 이하 공영개발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내년중에 자율화될 것으
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기
부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협의중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개발택지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전면 자유화할 방침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보유기간
도 3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심재개발 공사가 주민들과의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지연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토지를 직접 매입,공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저당권담보부채권(MBS)을 발행하는 회사를 내년 상반기중에
설립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확대,보증여력을 현재 4조5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준농림지내에 공장과 판매,창고시설을 지을 경우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현재 2만 에서 3만 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60일인 서울시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과 인구영향평가
심의기간(수도권 분기별 1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