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이 오는 15일까지 체결키로 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는 "알맹이"라 할 수 있는 분기별 세부이행계획이 빠진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5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은 일정이
빠듯해 당초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키로 한 분기별 세부이행계획의 경우
주채권은행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추후 확정키로 했다.

분기별 세부이행계획은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잣대 구실을 하는
것으로 5대그룹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여신중단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15일 체결되는 재무약정에는 <>25개 추가퇴출대상기업 등 회생
불가능기업 정리계획<>매각 분사(분사) 등을 통한 비주력계열사의 분리<>대
출금출자전환대상기업<>자산매각 외자유치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과 이업
종및 동종업종 계열사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에 관한 개략적인 추진계획정도
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세부구조조정이행계획 등은 주채권은행이 채권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오는 24일까지 5대그룹과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주요채권단협의회도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 오는 14일 운영위원회를 가진
뒤 15일 오전에 개최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5일까지 세부이행계획까지 확정할 수 있는 곳은 SK그
룹정도"라고 말했다.

주채권은행들은 석유화학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등 빅딜
업종의 경우 구조조정 세부실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채권단의 위임에 따
라 일단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원칙을 반영하고 추후 채권단협의회 등을 진
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까지 책임경영주체 선정결과를 해당기업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결과를 재무약정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맞교환을 위해 한일 제일은행 회계법인 관계
자로 구성된 "5인위원회"는 10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실사일정및 기준 등
을 논의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