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에서 사업을 벌이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15년까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
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개선안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세는 외국인 기업이 투자한 이후 처음
5년간은 1백% 면제된다.

그 다음 3년간은 50% 면제되며 면제 기간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설될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는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는 물론 각종 지원대책등을 총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중소기업
수준으로 교육훈련 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이 지급된다.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1년 범위내에서 임시
사무실이나 임대료를 지원하게 된다.

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대폭 개선시켜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