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10일 딸의 침실 이불 속
에 숨어있는 남자친구를 때린 아버지 이모(49)씨와 이씨에게 폭행당한
김모(22)씨간에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7백만원을
지급하고 김씨도 이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김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른 아침 딸의 방에 들어갔다가 속옷만 입고
숨어 있는 남자를 보고 이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김씨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으며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이씨도 자신이
아버지로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