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조 < 한국벤처캐피털협회 회장 >

벤처캐피털의 투자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벤처산업 육성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당국이 보여준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와는 반대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총체적 경제난국 속에서 벤처캐피털만이 잘되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산업에 대해 국가경제에 거는 기대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재도약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은 물론 정보화
사회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과제로서 벤처산업
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벤처산업의 육성이 시원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벤처산업 정책의 개념부터 짚어봐야 할 것이다.

매년 4천개씩 앞으로 5년간 2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3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벤처산업 육성정책의 핵심내용이다.

이는 현실감이 없어 보인다.

벤처기업은 공산품처럼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벤처기업 육성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중소기업 창업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벤처산업 정책은 벤처기업이 태어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것은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최고 강자를 육성해 내기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벤처산업 정책이 강자를 육성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선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벤처캐피털과 관련한 새로운 법의 제정이다.

최근 창투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규제위주의
벤처캐피털 관련법에 익숙해진 창투사들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영역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0년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으로는 벤처캐피털산업을 지원할 수 없다.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는 국력낭비의 요소가 될 뿐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는 차별화되는 벤처캐피털 관련법을 새로 제정해
벤처캐피털의 자율적인 투자영역 개발, 자금조달 및 벤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둘째 투자조합 활성화에 벤처캐피털 정책의 성패를 걸어야 한다.

융자 아닌 투자로써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하고 비교우위를 확보할 때
벤처캐피털은 의미가 있다.

벤처기업들에 투자하고 이들을 상장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10여년
의 투자회임 기간이 필요하다.

장기간 무수익 자산으로 운용될 자금은 안정적이고 코스트 부담이 없는
투자조합으로만 가능하다.

자본금이나 외부 차입금 같은 코스트가 있는 자금은 수천억원이 조달돼도
투자에 쓰이지 않고 융자로 나가게 마련이다.

벤처캐피털 활성화 여부는 투자조합이란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코스닥증권의 활성화 문제다.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코스닥제도로는 벤처산업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하루빨리 증권거래소와 경쟁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코스닥을 제2거래소화하고 두 시장이 경쟁하면서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을 시장원리로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처럼 코스닥에 장외시장의 성격이 남아 있는 한 활성화되기 어렵다.

법과 규정을 고쳐 벤처기업의 수를 늘리는 일은 쉬우나 코스닥을 활성화
하는 일은 어렵다.

성공을 보장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벤처산업을 나스닥과 떼놓고 말할수 있겠는가.

코스닥의 활성화 없이 벤처산업을 통한 우리 경제의 비전은 허상에 불과
하다.

기존 고정관념을 떠나 코스닥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선 특단의 정책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장기적 안목에서 벤처산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