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달라지는 벤처환경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대학과 연구소를
벤처의 산실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다.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도록 해 "실험실공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

실험실공장은 건축법 및 대덕연구단지관리법상 건축물 용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박사급 고급인력의 90%가 일하는 대학 및 연구소의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교수 및 연구원들이 기존 9천9백50개 실험실과
연구기자재를 활용해 연구성과를 크게 올릴 수 있도록 공장설치를 허용했다"
며 장기적으로는 "1실험실 1창업"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 실험실공장의 규모는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5백평방m 미만이고 업종도 수질 소음 공해 등의 발생이
적은 도시형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부분 건립돼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도 이제는 당당히 도시형공장을 세우고 공장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창업보육센터는 30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29개 신기술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지원단, 20개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등 1백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보육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산.학.연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창업준비를 위한 지원공간에서 창업준비 및
사업화 단계의 공간으로 확대시킬 전망이다.

대학교수 및 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허용도 대학을 벤처산실로
육성키 위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