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퇴직연금상품 내년 2월 선뵌다'..시장규모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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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2월부터 퇴직일시금제도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이 등장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신탁업 감독규정과 보험상품 관리규정을 개정, 각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을 비롯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
신탁 농 수 축협 등이다.
은행 농수축협 투신사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을,
생.손보사들은 퇴직 보험을 각각 취급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이날 퇴직보험 상품개발및 인가와 관련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곧바로 상품개발에 착수, 내년 1.4분기안에 이 상품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계는 퇴직연금시장이 도입되는 즉시 약 5조원대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의 퇴직적립보험(신탁)시장을 대체하면서 시장 크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채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각 은행별로 퇴직연금신탁 팀을 구성, 가동중에 있으며
삼성 대한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은 수년전부터 퇴직연금보험상품 개발에 나서
이미 대략적인 상품 구성을 마쳐 놓은 상태다.
금감위는 이날 규정 개정으로 각 금융기관들은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으나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상품 개발등을 감안,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퇴직보험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보험료를 정액 또는 급여비례
등으로 산정할 수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적립금에
반영토록 했다.
총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사망보장재원)+저축보험료(만기때까지 생존시
돌려주는 재원)+부가보험료(사업비)로 결정된다.
다만 위험보험료는 개인및 단체보험과 같은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 산정때 근로자수 3백명이상의 사업체는 해당회사는 3년이상
경험통계에 의해 퇴직률과 승급률이 반영되지만 3백명이하 사업체는 표준
퇴직률과 승급률이 적용된다.
적립금에 대한 이자는 확정금리 연동금리 실적배당 등 세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신탁업 감독규정과 보험상품 관리규정을 개정, 각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을 비롯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
신탁 농 수 축협 등이다.
은행 농수축협 투신사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을,
생.손보사들은 퇴직 보험을 각각 취급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이날 퇴직보험 상품개발및 인가와 관련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곧바로 상품개발에 착수, 내년 1.4분기안에 이 상품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계는 퇴직연금시장이 도입되는 즉시 약 5조원대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의 퇴직적립보험(신탁)시장을 대체하면서 시장 크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채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각 은행별로 퇴직연금신탁 팀을 구성, 가동중에 있으며
삼성 대한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은 수년전부터 퇴직연금보험상품 개발에 나서
이미 대략적인 상품 구성을 마쳐 놓은 상태다.
금감위는 이날 규정 개정으로 각 금융기관들은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으나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상품 개발등을 감안,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퇴직보험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보험료를 정액 또는 급여비례
등으로 산정할 수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적립금에
반영토록 했다.
총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사망보장재원)+저축보험료(만기때까지 생존시
돌려주는 재원)+부가보험료(사업비)로 결정된다.
다만 위험보험료는 개인및 단체보험과 같은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 산정때 근로자수 3백명이상의 사업체는 해당회사는 3년이상
경험통계에 의해 퇴직률과 승급률이 반영되지만 3백명이하 사업체는 표준
퇴직률과 승급률이 적용된다.
적립금에 대한 이자는 확정금리 연동금리 실적배당 등 세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