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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 여신관행 혁신방안마련 각은행에 수용여부 확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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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에서 5백만원이상을 꾸려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를 밝혀야 한다.

    또 이 부채규모를 3번이상 속이면 적색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기관과 거래
    를 할 수 없게 된다.

    은행 여신담당 임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로 구성된 여신관행혁신 실무
    작업반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각 은행에 대해 수용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작업부 관계자는 "부채현황표를 내야하는 기준금액 등 일부 내용이 바뀔
    수는 있으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으로부터도 부채현황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데 대다수 은행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업반은 일정기간동안 홍보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빚이 많은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채 현황표는 대출신청이나 만기 연장때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금뿐 아니라 사채 등 모든 빚이다.

    작업반 관계자는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은 금융기관과 개인이 부
    채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고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
    앞으로는 부채내역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담당직원도 책임
    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반은 이와함께 차입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은행과 협의해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계소득 감소와 실직자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금액은 지난해말
    2조3천억원에서 올 7월말 4조1천억원대로 급증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이에 개인에게도
    대출신청시 부채현황표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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