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외자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벤처기업의 범위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과 외국에서 도입한
고도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등을 추가한다.

대학의 연구성과가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 도시형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벤처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상법상 예외를 인정, 최저자본금을
2천만원으로 낮춰주고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법인과 동일
하게 자사주 취득 및 일반공모 증자를 허용한다.

교수나 연구원이 벤처기업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설립이나 경영혁신에 기여한 임직원에게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유.무선통신을 통해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권"을 부여해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없도록 한다.

종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무상으로 했으나
향후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해 저작권을 보호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이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개정)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시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는 또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
하는 공공단체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폐지) =인체의 안전이나 국제협약 준수와 관련된
수출품에 대해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법이 제정됐으나 수입국
에서 품질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규제완화차원에서 법을 폐지함.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