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차합격후 정시지원땐 모두 탈락..대입 특차모집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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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학년도 대입 특차모집 원서접수가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특차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등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특차에 합격하고도 정시모집에 지원, 합격할 경우 이중지원으로 간주돼
특차와 정시 모두 입학이 취소된다.
특차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11일 수험생이 지원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1백38개 대학이 특차모집을 실시하는데 입시 일정이 다른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할 수 있나.
"특차모집은 1개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복수지원할 경우 합격이 돼도 무효가 된다"
-특차에 합격한 뒤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
"정시모집에는 원서를 내서는 안된다.
특차 합격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에 원서를 낼 경우 특차와 정시 모두 합격이 취소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뒤 특차에 응시, 합격한다면.
"이런 경우 기존 수시모집(9월1일~11월22일)합격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특차 합격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는 복수지원할 수 있나.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의 경우 시험기간군(가~라)이 다른 대학
에는 얼마든지 복수지원할 수 있다.
4개 군별로 최대 4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홍익대 등은 모집단위를 군별로 나눠
분할모집을 실시하는 만큼 복수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군내에 속한 대학간에는 전형일자가 다르더라도 복수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시모집에 복수지원, 2~3개 대학에 합격하면.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미 한 대학에 등록했을 경우 등록취소 절차를 밟은 뒤 다른 대학에
가는 것은 가능하다"
-추가모집에는 복수지원할 수 있나.
"정시가 끝난 뒤 각 대학이 미달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가모집
에는 복수지원 제한이 없다"
한편 이같은 원칙은 교육대를 포함한 4년제 일반 대학간에만 적용된다.
대학과 전문대, 산업대, 각종 학교 그리고 타부처가 관장하는 대학(경찰대,
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과학기술대)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대 특차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이들 대학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
하지만 특차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등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특차에 합격하고도 정시모집에 지원, 합격할 경우 이중지원으로 간주돼
특차와 정시 모두 입학이 취소된다.
특차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11일 수험생이 지원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1백38개 대학이 특차모집을 실시하는데 입시 일정이 다른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할 수 있나.
"특차모집은 1개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복수지원할 경우 합격이 돼도 무효가 된다"
-특차에 합격한 뒤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
"정시모집에는 원서를 내서는 안된다.
특차 합격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에 원서를 낼 경우 특차와 정시 모두 합격이 취소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뒤 특차에 응시, 합격한다면.
"이런 경우 기존 수시모집(9월1일~11월22일)합격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특차 합격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는 복수지원할 수 있나.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의 경우 시험기간군(가~라)이 다른 대학
에는 얼마든지 복수지원할 수 있다.
4개 군별로 최대 4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홍익대 등은 모집단위를 군별로 나눠
분할모집을 실시하는 만큼 복수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군내에 속한 대학간에는 전형일자가 다르더라도 복수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시모집에 복수지원, 2~3개 대학에 합격하면.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은 반드시 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미 한 대학에 등록했을 경우 등록취소 절차를 밟은 뒤 다른 대학에
가는 것은 가능하다"
-추가모집에는 복수지원할 수 있나.
"정시가 끝난 뒤 각 대학이 미달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가모집
에는 복수지원 제한이 없다"
한편 이같은 원칙은 교육대를 포함한 4년제 일반 대학간에만 적용된다.
대학과 전문대, 산업대, 각종 학교 그리고 타부처가 관장하는 대학(경찰대,
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과학기술대)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대 특차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이들 대학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