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중 중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문) 외환손익을 당기에 전액 손익처리토록 했는데 전년에 이미 발생해
남아 있는 외환손실은 어떻게 되나.

(답) 97년말 환율급등으로 발생한 환차손을 여러해에 나눠 이연처리하고
있다면 99회계연도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액 차감해야 한다.

예컨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7년말에 발생한 환차손을 97년과 98회계연도
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를 99회계연도에 손실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이연된 환차손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제하면 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익잉여금 감소로 자기자본이 그만큼 줄어들어 부채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로 생긴 재평가적립금을 환율조정차와 상계할 수 있어
기업의 급격한 부채비율 상승은 막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자산재평가는 어떻게 되나.

(답)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회계기준(GAPP)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재평가법이 2000년말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1회에 한해 재평가가 허용된다.

(문) 연구개발비는 종전처럼 이연처리할 수 있는가.

(답) 종전에는 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해 5년이내에 나누어 상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개발비중 미래에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발비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일정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개발비와 연구비는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해야 한다.

이에따라 연구개발비 부담이 큰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문) 투자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답) 일반적으로 투자주식은 싯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A사가 B사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계열사일 경우에는 싯가가 아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예컨대 A사의 B사지분이 50%라고 할때 B사가 영업악화로 순자산이 100억원
감소했다면 A사도 지분비율만큼인 50억원을 손실로 잡아야 한다.

계열사의 손익이 곧바로 당해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문) 지금까지 취득원가로 평가해 오던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의 싯가평가와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과의 관계는.

(답) 99회계연도부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증권 은행 보험등이 출자한 증시안정기금은 지난 10월말현재 63%의
평가손실을 입고 있어 특히 출자비율이 높은 증권사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위는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할
때는 평가손실을 전액반영하지 않고 향후 2년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충당금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파는 어느정도일까.

(답) 종전에는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해 지급보증을 서준 금융기관이
대지급했을 때에야 이를 대출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앞으로는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무조건 충당금
을 쌓아야 하고 예상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더욱 낮아지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은행의 경우 지급보증 충당금설정 예상액이 1조원, 보증보험사
의 경우엔 4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증보험사의 예상충당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입찰이나 건설공사 등에
이뤄지는 이행성 보증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문) 상업어음 등 매출채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바뀌나.

(답) 매출채권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이를 매각거래로 보아 해당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면 된다.

예컨대 A사가 B사에서 물건을 사면서 대금을 C사에서 받은 어음으로 결재
했다면 A사의 회계장부에서 매출채권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매출채권을 할부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잡히고 차입했을
경우에 이를 차입거래로 보고 부채로 잡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1억원짜리 어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7천만원을 차입
했다면 종전에는 매출채권을 차감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7천만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종합상사 등 어음을 담보로한 차입비중이 높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문) 법정관리 화의등으로 채권채무 재조정이 이뤄졌을때 왜 현재가치로
평가토록 했는가.

(답) 기업의 채권채무 재조정때 통상 원금탕감은 물론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하향조정이 이뤄져 채권채무의 실질가치가 크게 바뀌게 마련이다.

지금까지는 원금탕감에 대해서만 현재가치로 평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권채무의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간연장이나 이자율
변경에 따른 실질가치 변화도 현재가치로 평가해 순이익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현재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낮아져 손실(대손상각비)로
인식되고 채무자는 그만큼 이익을 보는 셈이어서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된다.

이로인해 은행 등 채권자들의 재무상태가 더욱 나빠지게 됐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