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계종 총무원청사를 점거하고 있는 정화개혁회의에 대해 청사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계종 분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정화개혁회의는 청사에서 퇴거한 뒤 종단의 모든
승려들과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총무원장을 새로 선출해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송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정화개혁회의측은 불복할 경우 항소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낼 수 있다.

원고측인 총무원측과 중앙종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종헌종법의
큰틀아래에서 새총무원장을 뽑아 화합의 차원에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 청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혁회의측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 판결은 실체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아니며 본격적인 심의와 판결이 끝나야 판결의 객관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계는 이에따라 이번 판결이 또 다른 소송을 야기, 지리한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 오춘호 기자 ohc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