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정리해고 위로금 세 경감 .. 세법시행령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지난 1월 이후에 해고돼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도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병원 학원 음식.숙박업소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들 업소가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거부하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법인세법 등 8개 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18개월 월급분
까지이며 이를 초과한 퇴직수당분은 일반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재벌 총수나 임원 친인척 및 30대 그룹회사들도 특수관계인
으로 규정돼 부당내부거래를 했을 경우 정상거래와의 차액만큼 법인세와
증여세 소득세 등을 물게 된다.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5% 이상 가진 대주주가 3년동안 1% 이상의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차익의 20%)를 내야 한다.
반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을 통한 모든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이 코스닥협회등록을 위해 구주매출을 할 경우에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회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손비로
인정하고 호텔 등 유흥업소의 봉사료가 공급대가와 봉사료 합계액의 2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키로 했다.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은후 중도금을 내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차입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군.읍.면지역의 집단상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곳은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직전 신고 때보다 30%이상 매출증가액을 자진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신고자로 인정,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
75%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지난 1월 이후에 해고돼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도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병원 학원 음식.숙박업소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들 업소가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거부하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법인세법 등 8개 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18개월 월급분
까지이며 이를 초과한 퇴직수당분은 일반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재벌 총수나 임원 친인척 및 30대 그룹회사들도 특수관계인
으로 규정돼 부당내부거래를 했을 경우 정상거래와의 차액만큼 법인세와
증여세 소득세 등을 물게 된다.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5% 이상 가진 대주주가 3년동안 1% 이상의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차익의 20%)를 내야 한다.
반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을 통한 모든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이 코스닥협회등록을 위해 구주매출을 할 경우에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회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손비로
인정하고 호텔 등 유흥업소의 봉사료가 공급대가와 봉사료 합계액의 2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키로 했다.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은후 중도금을 내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차입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군.읍.면지역의 집단상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곳은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직전 신고 때보다 30%이상 매출증가액을 자진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신고자로 인정,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