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이 융자목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기업들에게 보증금액만큼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융자담보 지급보증 잔액
을 올해안에 모두 대출금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환대상은 융자담보 지급보증금액 1천1백91억원으로 이중 7백28억원은
중소기업에 서준 것이다.

그러나 회사채 지급보증(11월말 보증잔액 4천5백29억원)과 기타보증(9백
67억원)은 대출금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은행의 지급보증
을 받은 기업들은 서울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
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일반은행계정 금리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는다.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혹은 프라임레이트에 최대 4.5%포인트까지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은 남아있는 지급보증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전환일로부터 1년
으로 정해진다.

대출한도도 이번 전환과 함께 자동으로 늘어난다.

서울은행은 그동안 기업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지
급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보증료
를 아낄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도까지 대출받아 부득이 다른 금융기관에 가야 했던 주거래 기업들
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은행은 지급보증 출자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점장이 업체를 방문
해 설득토록 하는 한편 신청이 오는대로 대출해주도록 했다.

서울은행이 지급보증을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잇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대출을 늘릴 수 있는데다 다른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을 주거래기업체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