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1,12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사유는 <>연방 대배심에서의 위증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 위증
<>사법방해 <>권력남용 등 4가지이다.

법사위는 또 민주당이 탄핵의 대안으로 제시한 견책안은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미국 하원은 오는 17일 특별 본회의를 소집,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전체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미국 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이후 두번째다.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하원 본회의 직전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함으로써 취소됐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며 통과될
경우 내년초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원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발효된다.

현재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상원은 공화당의석
이 3분의 2에 크게 못미쳐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 법사위 표결에 앞서 TV 생중계를 통해 또한차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후 12일 중동방문 길에 올랐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