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새 아파트를 구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청약제도 변경과 세제혜택 중도금 저리대출 등을 들수 있다.

우선 내년부터 아파트 청약환경이 크게 바뀐다.

민영아파트 1순위 제한이 없어지고 2순위 자격요건도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4월부터는 신규 분양아파트 전매제한이 없어져 계약금만 내면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들의 경우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는게 절대 유리하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점도 신규 분양아파트의 매력.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1백% 면제받는다.

신축주택이란 현재 짓고 있거나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말한다.

한 사람이 임대아파트를 포함, 몇채를 사더라도 모두 면제된다.

또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신축주택을 살 경우 취득.등록세도 25% 감면
받는다.

이와함께 내년 6월말까지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실시된다.

지금까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평수를 늘리기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었다.

이밖에 1종 국민주택채권도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의무
매입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리의 중도금 대출도 메리트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주택은행을 통해 3차분 1조6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분양가의 10%이상만 내면 융자를 받을수 있다.

대출한도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평형별로 2천만~4천만원까지이며
연리 12%에 3년거치 10년분할 상환조건이다.

이밖에도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대그룹계열
건설업체이거나 중소업체라도 재무상태가 양호한 곳들인 점을 주목할 만하다.

부도에 따른 입주지연이나 분양금을 떼일 염려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