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중 관심을 끄는 부분이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올해 퇴직한 실직자들도 혜택을 보게 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내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기납부세액과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세액과의 차이를 한달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예로 20년 근무자가 퇴직금 1억원외에 별도로 위로금을 5천만원 받았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68만7천원 가량 된다.

그러나 민간기업 퇴직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빛좋은 개살구''다.

이는 민간기업이 고용조정 수단으로 이용하는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규정돼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유권해석해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에 회사의 퇴직급 지급규정에 정해진 퇴직수당이
아닌 위로금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며 "사전 규정없이
노사간 협의로 그때그때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무원법과 공기업별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수당이 명시된 상태다.

결국 정부가 실직자 지원을 위해 퇴직수당에서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매기겠다는 정책은 민간기업 해고자가 아니라 공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좋은
일을 한 셈이다.

특히 퇴직수당 공제한도 최고액을 월급 18개월분으로 정한 것도 월급의
수십개월어치를 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기업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간기업들은 퇴직수당으로 10개월분 이상을 주는 곳은 드문 형편
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