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 여유자금 유인효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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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2일 발표한 "건설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은 내수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해소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리의 하향안정화와 규제완화등을 통해 경제를 정상궤도로 회복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내년도 거시경제 운용방침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지상목표였던 수출확대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여의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때 당정이 건설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이런 당정의 의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내년 1년간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현행 3년에서 1년
으로 줄인 것이다.
이는 1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사람이 양도세 부담없이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기존 주택시장의 수요를 부추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면세 혜택을 받는 대상을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여유자금이 부족,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주더라도 주택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1가구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주택을 보유한채 새집을 사받자 세금혜택이 없어서이다.
한마디로 구매력이 높은 기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는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거두지 못할바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양도소득세라는 심리적 장벽을 없애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논리였다.
특히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1년)이어서 세수손실도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논리로 재정경제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재경부는"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년간 주택부문에서 양도소득세로 거둬들이는 돈은
2천억원에 불과하다.
특히"거래가 활성화돼 취득.등록세가 많이 걷히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재경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최종찬 건교부 차관은
말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진할 경우 정부는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강도높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얘기다.
대책은 한번으로 족하다.
또다른 대책이 나온다는 기대가 있을땐 정책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한 대책을 업계가 촉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에서다.
[ 건설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
<>.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
<> 현행 : 3년이상 보유
<> 개선 : 1년이상 보유(99년1월1일~12월31일 취득시)
<> 시행시기 : 99년 1월부터
<>.중도금 대출
<> 현행 : 가구당 2천만~4천만원(금리 12%)
<> 개선 : 가구당 3천만~5천만원(금리 11%)
<> 시행시기 : 98년 12월21일
<> 현행 : 임대사업자 대출한도 : 6천만원
<> 개선 : 개인별 2억원
<> 시행시기 : 98년 12월21일
<>.주택자금 대출조건
<> 현행 : 중형임대건설 : 가구당 3천만원(금리 7.5%)
<> 개선 : 가구당 5천만원(금리 5.5%)
<> 시행시기 : 98년 12월21일
<> 현행 : 소형주택건설 : 가구당 1천5백만원
<> 개선 : 가구당 2천만원
<> 시행시기 : 98년 12월21일
<> 현행 : -
<> 개선 : 주택신용보증기금 6조원 보증확대
<> 시행시기 : 99년중
<> 현행 : -
<> 개선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설립, 3조원 조달
<> 시행시기 : 99년중
<>.근로자주택 구입자금(25.7평이하)
<> 현행 : 호당 1천6백만원 이하
<> 개선 : 주택가격의 50%(3천만~4천만원)
<> 시행시기 : 99년중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
<> 현행 :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분양가 제한
<> 개선 : 완전 폐지, 택지공급가격 현실화
<> 시행시기 : 99년 1월부터
<>.토지이용규제
<> 현행 : 준농림지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개발
<> 개선 : 국변 생략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 현행 : 시/군용도변경범위 15만평방m
<> 개선 : 30만평방m로 확대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 현행 : 공동주택 농지전용허용규모 7천5백평방m
<> 개선 : 1만5천평방m로 확대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재건축/재개발 요건
<> 현행 : 재건축조합동의비율 건물별 80%
<> 개선 : 건물별 2/3, 전체 80%로 완화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 현행 : 재건축 조합규약변경 전원동의
<> 개선 : 과반수동의로 완화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 현행 : 도심재개발시 관리처분후 착공
<> 개선 : 관리처분전 조기착공허용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 현행 : 재개발 국공유지/매각대금 연 5~8%, 10년내 납부
<> 개선 : 연 5%, 15년 분할납부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도심군부대이전
<> 현행 : 부동산 침체로 난항
<> 개선 : 주공 토공 적극 매입유도, 매입자금지원
<> 시행시기 : 99년 시행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해소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리의 하향안정화와 규제완화등을 통해 경제를 정상궤도로 회복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내년도 거시경제 운용방침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지상목표였던 수출확대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여의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때 당정이 건설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이런 당정의 의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내년 1년간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현행 3년에서 1년
으로 줄인 것이다.
이는 1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사람이 양도세 부담없이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기존 주택시장의 수요를 부추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면세 혜택을 받는 대상을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여유자금이 부족,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주더라도 주택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1가구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주택을 보유한채 새집을 사받자 세금혜택이 없어서이다.
한마디로 구매력이 높은 기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는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거두지 못할바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양도소득세라는 심리적 장벽을 없애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논리였다.
특히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1년)이어서 세수손실도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논리로 재정경제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재경부는"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년간 주택부문에서 양도소득세로 거둬들이는 돈은
2천억원에 불과하다.
특히"거래가 활성화돼 취득.등록세가 많이 걷히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재경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최종찬 건교부 차관은
말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진할 경우 정부는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강도높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얘기다.
대책은 한번으로 족하다.
또다른 대책이 나온다는 기대가 있을땐 정책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한 대책을 업계가 촉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에서다.
[ 건설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
<>.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
<> 현행 : 3년이상 보유
<> 개선 : 1년이상 보유(99년1월1일~12월31일 취득시)
<> 시행시기 : 99년 1월부터
<>.중도금 대출
<> 현행 : 가구당 2천만~4천만원(금리 12%)
<> 개선 : 가구당 3천만~5천만원(금리 11%)
<> 시행시기 : 98년 12월21일
<> 현행 : 임대사업자 대출한도 : 6천만원
<> 개선 : 개인별 2억원
<> 시행시기 : 98년 12월21일
<>.주택자금 대출조건
<> 현행 : 중형임대건설 : 가구당 3천만원(금리 7.5%)
<> 개선 : 가구당 5천만원(금리 5.5%)
<> 시행시기 : 98년 12월21일
<> 현행 : 소형주택건설 : 가구당 1천5백만원
<> 개선 : 가구당 2천만원
<> 시행시기 : 98년 12월21일
<> 현행 : -
<> 개선 : 주택신용보증기금 6조원 보증확대
<> 시행시기 : 99년중
<> 현행 : -
<> 개선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설립, 3조원 조달
<> 시행시기 : 99년중
<>.근로자주택 구입자금(25.7평이하)
<> 현행 : 호당 1천6백만원 이하
<> 개선 : 주택가격의 50%(3천만~4천만원)
<> 시행시기 : 99년중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
<> 현행 :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분양가 제한
<> 개선 : 완전 폐지, 택지공급가격 현실화
<> 시행시기 : 99년 1월부터
<>.토지이용규제
<> 현행 : 준농림지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개발
<> 개선 : 국변 생략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 현행 : 시/군용도변경범위 15만평방m
<> 개선 : 30만평방m로 확대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 현행 : 공동주택 농지전용허용규모 7천5백평방m
<> 개선 : 1만5천평방m로 확대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재건축/재개발 요건
<> 현행 : 재건축조합동의비율 건물별 80%
<> 개선 : 건물별 2/3, 전체 80%로 완화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 현행 : 재건축 조합규약변경 전원동의
<> 개선 : 과반수동의로 완화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 현행 : 도심재개발시 관리처분후 착공
<> 개선 : 관리처분전 조기착공허용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 현행 : 재개발 국공유지/매각대금 연 5~8%, 10년내 납부
<> 개선 : 연 5%, 15년 분할납부
<> 시행시기 : 99년 상반기
<>.도심군부대이전
<> 현행 : 부동산 침체로 난항
<> 개선 : 주공 토공 적극 매입유도, 매입자금지원
<> 시행시기 : 99년 시행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