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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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금년말 주택구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1년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돼나.
"아니다.
올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3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 집을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 기존의 집 1채를 가지고 있다.
내년중 추가로 집 1채를 산 뒤 이를 되팔 경우 어떻게 되나.
"양도세를 낸다.
이번 정부안은 무주택자에 한해 1년동안 주택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을 1채 이상 이미 보유한 사람이 내년에 새로 집을 사서 이를
되팔아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
-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현행법은 주택 구입 후 전직이나 이민, 해외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 구입후 2년이내 되팔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집을 구입한 사람이 내년에 다시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매입한지 2년 경과시점인 2000년 3월 이전에 되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내년에 구입한 주택도 1년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올해 2차 중도금대출때 연리 12%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내년부터 중도금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데 이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
"중도금 대출금리인하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중도금 대출분도 연리 11%의 낮은 금리가 소급적용된다"
- 지난 중도금 대출때 이미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정부가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했는데 추가로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중고금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시점은 오는 21일 이후에 신규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국한된다"
-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도 분양가가 자율화되나.
"아니다.
국민주택은 서민층이 보호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만큼 분양가 자율화대상에서 제외됐다"
- 주택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나.
"현재 여건으로는 집값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게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이하로 나오는 물량이 많다.
당분간 분양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
- 금년말 주택구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1년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돼나.
"아니다.
올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3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 집을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 기존의 집 1채를 가지고 있다.
내년중 추가로 집 1채를 산 뒤 이를 되팔 경우 어떻게 되나.
"양도세를 낸다.
이번 정부안은 무주택자에 한해 1년동안 주택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을 1채 이상 이미 보유한 사람이 내년에 새로 집을 사서 이를
되팔아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
-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현행법은 주택 구입 후 전직이나 이민, 해외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 구입후 2년이내 되팔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집을 구입한 사람이 내년에 다시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매입한지 2년 경과시점인 2000년 3월 이전에 되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내년에 구입한 주택도 1년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올해 2차 중도금대출때 연리 12%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내년부터 중도금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데 이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
"중도금 대출금리인하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중도금 대출분도 연리 11%의 낮은 금리가 소급적용된다"
- 지난 중도금 대출때 이미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정부가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했는데 추가로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중고금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시점은 오는 21일 이후에 신규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국한된다"
-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도 분양가가 자율화되나.
"아니다.
국민주택은 서민층이 보호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만큼 분양가 자율화대상에서 제외됐다"
- 주택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나.
"현재 여건으로는 집값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게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이하로 나오는 물량이 많다.
당분간 분양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