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내집마련주택부금과 신재형저축 등 민영주택자금대출 상품에
가입해 3개월이 지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15일부터 이들 저축상품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야 생기는 대출
자격요건을 3개월로 줄이는 등 민영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만기 3년짜리 대출을 받으려면 1년이상 거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만
거래하면 된다.

만기 20년, 25년짜리 대출 자격도 종전 3년에서 1년이상 거래자로 바뀐다.

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1백평방m(30평)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최고
5천만원에서 저축금의 4~30배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도금대출 대상을 주택관련 예수금 가입자로서 대출자격이 있는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자금 대출금리는 상환만기에 따라 <>5년이하가 연 11~12.25%
<>5~10년이 연 11~12.5% <>10~15년이 연 11~12.75% <>15년이상이 연 11~13%
등이다.

문의는 (02)769-7353,7359

[ 주택은행 민영주택자금 대출제도 변경 내용 ]

<>.대출자격 발생 거래기간

- 종전 : 12개월이상
- 변경(15일부터 시행) : 3개월이상

<>.대출기간별 거래기간

- 종전 : 3년 12개월, 5년 18개월
- 변경(15일부터 시행) : 3개월

- 종전 : 10년 24개월
- 변경(15일부터 시행) : 6개월

- 종전 : 15년 30개월
- 변경(15일부터 시행) : 9개월

- 종전 : 20,25년 36개월
- 변경(15일부터 시행) : 12개월

<>.대출가능금액

- 종전 : 저축금액 x (2~10배)
- 변경(15일부터 시행) : 저축금액 x (4~20배)

<>.대출최고한도

- 종전 : 3천만원
- 변경(15일부터 시행) : 100평방m이하 5천만원
100평방m초과 1억원

<>.중도금대출대상

- 종전 : 92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 변경(15일부터 시행) : 주택관련 예수금 가입자로서 대출자격 발생자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