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e on BIZ] 자동차 연말구입 내년초 등록 '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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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말에 사서 내년초에 등록하면 일석삼조"
올 연말이 자동차 구입의 최적기라는 판단아래 이달 들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입이 크게 늘고 있다.
무이자할부판매, 내년 연식인정, 등록세 절감등 3대 호조건에 힘입어
자동차 계약대수가 전달에 비해 20~40%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
무이자 할판의 경우 자동차 업계는 이번 연말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부터 현대.대우자동차의 2사 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대표적인
출혈경쟁 사례인 무이자할판은 올 연말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얘기다.
현재 현대.대우.기아자동차는 연말까지 차종별로 5~30개월까지 무이자
할판을 실시하고 있다.
연식변경도 호재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매년 12월에 생산된 차는 그 다음해 연식으로
인정돼 이달에 생산된 차에도 99년식 차대 번호가 부여된다.
이 경우 향후 중고차 처분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함께 연말에 구입한 차를 내년초 등록할 경우 농특세, 교육세등의
폐지로 차종별로 3만~50만원까지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윤성민 기자 sm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
올 연말이 자동차 구입의 최적기라는 판단아래 이달 들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입이 크게 늘고 있다.
무이자할부판매, 내년 연식인정, 등록세 절감등 3대 호조건에 힘입어
자동차 계약대수가 전달에 비해 20~40%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
무이자 할판의 경우 자동차 업계는 이번 연말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부터 현대.대우자동차의 2사 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대표적인
출혈경쟁 사례인 무이자할판은 올 연말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얘기다.
현재 현대.대우.기아자동차는 연말까지 차종별로 5~30개월까지 무이자
할판을 실시하고 있다.
연식변경도 호재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매년 12월에 생산된 차는 그 다음해 연식으로
인정돼 이달에 생산된 차에도 99년식 차대 번호가 부여된다.
이 경우 향후 중고차 처분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함께 연말에 구입한 차를 내년초 등록할 경우 농특세, 교육세등의
폐지로 차종별로 3만~50만원까지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윤성민 기자 sm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