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역도 종합보세구역 지정..개정관세법 내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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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은 통관없이 수입품을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시설재 원자재 등을 간단한 신고만으로 들여온 뒤 나중에 정식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즉시반출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등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적으로 특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보세
창고 보세공장 등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원자재를 수출해 임가공한 뒤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출가격에 수입품세율을 곱한 만큼 관세를 감면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임가공된 완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
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창출된 분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관세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자나
외국인투자자가 시설재와 원.부자재 등을 수입할 경우 우선 물품을 반출한
뒤 나중에 수입신고와 관세납부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즉시반출제도를
실시한다.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등 각 사업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을받을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돼 반송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모든 세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 98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종합보세구역 신설
.지정요건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등.
기타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유통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
되는 지역
.지정절차 -관세청장 직권,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
<> 임가공 재수입품 세액감면
.원자재가 수출돼 임가공된 후 다시 수입될 경우
(원자재 수출가격 * 임가공후 수입제품세율)만큼 감면
<> 즉시반출제도 신설
.간단한 반출신고로 물품을 사용한 후 수입신고하는 즉시 반출제도 도입
.신고사항은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으로 간소화
<> 위약물품 환금신청 관할세관제한 폐지
.위약물품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신청을 당해 물품 수입지 세관장뿐만
아니라 수출지 세관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
<> 등록취소.업무정지요건 강화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용품공급업자 뿐만 아니라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통고처분이상 형을 받은 경우 제재 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시설재 원자재 등을 간단한 신고만으로 들여온 뒤 나중에 정식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즉시반출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등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적으로 특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보세
창고 보세공장 등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원자재를 수출해 임가공한 뒤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출가격에 수입품세율을 곱한 만큼 관세를 감면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임가공된 완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
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창출된 분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관세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자나
외국인투자자가 시설재와 원.부자재 등을 수입할 경우 우선 물품을 반출한
뒤 나중에 수입신고와 관세납부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즉시반출제도를
실시한다.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등 각 사업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을받을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돼 반송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모든 세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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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종합보세구역 신설
.지정요건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등.
기타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유통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
되는 지역
.지정절차 -관세청장 직권,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
<> 임가공 재수입품 세액감면
.원자재가 수출돼 임가공된 후 다시 수입될 경우
(원자재 수출가격 * 임가공후 수입제품세율)만큼 감면
<> 즉시반출제도 신설
.간단한 반출신고로 물품을 사용한 후 수입신고하는 즉시 반출제도 도입
.신고사항은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으로 간소화
<> 위약물품 환금신청 관할세관제한 폐지
.위약물품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 신청을 당해 물품 수입지 세관장뿐만
아니라 수출지 세관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
<> 등록취소.업무정지요건 강화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용품공급업자 뿐만 아니라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통고처분이상 형을 받은 경우 제재 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