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내년부터 신용평가 안받으면 '채권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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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및 은행신탁계정은 내년부터 국채나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만 매입
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들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지
않으면 채권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투신사와 은행이 내년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만
신탁재산에 편입토록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24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무보증 회사채 발행때만 신용평가를 받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금감위는 일반 사채는 물론 한국전력 산업은행 토지공사 중소기업은행 도로
공사 등 공기업과 국책은행 및 공사들도 신탁계정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지 국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예금보험공사 및 성업공사 발행
채권), 지방채, 통안채, 무기명장기채의 경우엔 신용평가 적용대상에서 예외
로 인정된다고 금감위 관계자는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채권싯가평가의 후속조치로 시장가격이 없는 채권의 공정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선 신용평가 의무제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 3개인 신용평가 전문기관들이 내년에 일대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
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들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지
않으면 채권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투신사와 은행이 내년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만
신탁재산에 편입토록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24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무보증 회사채 발행때만 신용평가를 받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금감위는 일반 사채는 물론 한국전력 산업은행 토지공사 중소기업은행 도로
공사 등 공기업과 국책은행 및 공사들도 신탁계정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지 국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예금보험공사 및 성업공사 발행
채권), 지방채, 통안채, 무기명장기채의 경우엔 신용평가 적용대상에서 예외
로 인정된다고 금감위 관계자는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채권싯가평가의 후속조치로 시장가격이 없는 채권의 공정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선 신용평가 의무제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 3개인 신용평가 전문기관들이 내년에 일대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