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 사고처리가 원만하게 합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사고 당사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때 현대해상에서는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한 고객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청구를 할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고객과 연락을 취하는 등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사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청구를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보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등을 제출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