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실업대책에서 적극적 실업대책으로"

독일 실업대책이 바뀌고 있다.

기존 실업대책은 실업발생이후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실업보험제도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 왔다.

실업자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소극적 실업대책이었다.

그러나 실업자들이 높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구직활동은 게을리하는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극적 실업대책의
한계가 노출됐다.

재정 적자만 늘어날 뿐 실업극복에는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
이다.

독일정부는 이에따라 실업보험제도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실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업자들을 다시 경제 현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독일의 연방고용청이 주관하고 있는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실업자
는 40만여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약 10%선이다.

여기에 각 기업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합치면 전체 실업자
(약 4백만명)의 절반 이상이 재취업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업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연방고용청은 우선 실업자가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데 드는 비용
(구직비용)에 대해 보조비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6개월동안 최고 2백마르크다.

또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을 구하려는 실업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이주비 등이 "광역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된다.

원거리에서 직장을 구해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해야 할 경우 1년동안
"별거 보조금"이 주어지기도 한다.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사업자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엔 "신입사원
훈련보조금"이 지원된다.

따라서 기업이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또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는 기존 임금의 60~67%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 이외에도 훈련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훈련비용 및 작업복
구입비와 교통비, 탁아비용 등이 지원된다.

실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조금"도 있다.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받는 실업자가 실업후 4주 이내에 창업에 나설 경우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창업직후에는 소득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 각 지역 고용사무소는
자영업 운영 초기의 생계보장을 위해 "과도기 급여"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받던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액과 동일하며 최고 26주
까지 제공된다.

독일 정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실업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해
전국에 1천여개의 취업알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원 만도 1만5천명에 이른다.

이들은 실업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및 기술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원은 실업자 개개인의 이력을 관리, 재취업을 돕기도 한다.

독일은 실업자들에게 근로의욕을 심어주기 위해 취로사업제도(ABN)를 운영
하고 있다.

박물관 안내원, 병원 간병인, 주차계도원 등의 일자리에 이들 실업자들을
고용한다.

ABN에 참여하는 실업자들에게는 실업수당과 함께 일정액의 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30만개 정도의 ABN이 운영되고 있다.

ABN사업은 대부분 1~2년 중장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재취업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해서 전통적인 생계비
지원사업(소극적 실업대책)에 인색한 것은 아니다.

실업발생에서 재취업과정 재취업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실업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식 실업대책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극적 실업대책의 핵심은 실업으로 인한 가계파산을 막자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방고용청은 실업수당과 실업부조, 손실구제수당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업수당은 실업전 3년동안 최소 12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실업자에게 주어진다.

급여액은 실직전 임금의 68%.

독신자는 63%다.

실직 즉시 연령 및 피고용기간에 따라 최고 32개월까지 지급된다.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전 임금의 6.5%를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실업부조는 실업수당 자격이 없거나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만료된 실직자를
위한 제도다.

소득이나 자산을 심사한후 실직전 임금의 최고 57%를 정부가 지급한다.

실업부조 혜택을 받는 실업자는 연방고용청의 취업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연방고용청은 또 파산한 회사가 종업원의 체불임금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소득손실액을 보상하는 손실구제수당을 지원한다.

회사가 파산하면서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것은 막자는
취지다.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의 3개월 체불임금이 주어진다.

독일은 특히 실업자가 일단 재취업을 했더라도 일정기간은 그를 "특별"
관리한다.

취업후 첫달 급여일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과도기 수당이 지급된다.

1회에 한해 최고 1천마르크까지 가능하다.

또 취업후 작업에 필요한 의복 구입비 3백마르크, 도구 구입비 5백마르크
까지 지원된다.

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실업률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의 사업자가 장기 실업자를 채용했을 경우
임금의 50~75%를 1년간 보조받을 수 있다.

특히 50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이 혜택이 우선 지원된다.

< 한우덕 기자 woody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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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단계별 실업대책 개요 ]

<> 실업발생

.실업급여
.실업부조
.손실구제 수당

<> 재취업과정

.직업훈련수당
.신입사원훈련보조금
.구직비용지원
.별거수당
.창업지원

<> 재취업직후

.과도기수당
.통합보조비수당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