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계약서만
으로도 최대 10억원의 생산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하는 "기업간협력대출"제도
를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업간 협력대출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맺은 납품계약서를 제시하
면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대출받은 자금으로 제품을 생산.납품한 뒤 받은 결제자금으로
은행의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담보나 보증을 세우지 않고 납품계약서만 제출,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

납품 불이행에 따른 신용 위험을 기업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현대건설과 "중소기업 연계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은데
이어 주요 그룹들과 이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대의 경우 1백여개 협력업체에 대해 1천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연간 납품액의 4분의 1까지 금액으로 기업당 최고한도는 10억원이다.

적용되는 금리는 우대금리(연 9.95%)에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2.5%포인트
의 가산금리가 추가된다.

일반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최대 4.5%포인트인 점을 감안하면 유리한 조
건이라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만기는 계약서상 납품기일보다 2개월이 더 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무역금융의 생산자금이나 원자재 구매자금 등을 지원
하는 성격과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담보나 각종 수수료및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