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15일 하천연안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려던
정부방침을 변경, 연안구역제를 존치시키되 31개 연안구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해제여부를 결정토록 하천법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대형건축물의 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수정,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에 대해
광역시와 특별시에 한해 허가권을 시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