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법정 최소품질보증기간 단축...산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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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헤어드라이어 등 가전제품의 법정 최소품질보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심결정실에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
전제품의 법정 최소품질보증기간을 줄이도록 재정경제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헤어드라이어와 전기장판,전기밥솥 등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내구연한이 3년에 불과한데도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어서 서비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가격에 전가돼 국내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최소 품질보증기간을 모두
1년이내로 줄이되 중소기업형 제품 등의 품목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가전제품이 아닌 자동차 보일러 농업용기기의 최소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외국전자업체들의 품질보증기간도 대부분 1년으로 돼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능력을 갖춘 대규모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등의 정기검사주기를 대폭 늘려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압력용기에 대한 정기검사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보일러는 사용중 검사와 개방검사를 1년마다 번갈아 하던 것을 사용중
검사는 2년마다,개방검사는 4년마다 한번씩으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심결정실에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
전제품의 법정 최소품질보증기간을 줄이도록 재정경제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헤어드라이어와 전기장판,전기밥솥 등 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내구연한이 3년에 불과한데도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어서 서비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가격에 전가돼 국내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최소 품질보증기간을 모두
1년이내로 줄이되 중소기업형 제품 등의 품목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가전제품이 아닌 자동차 보일러 농업용기기의 최소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외국전자업체들의 품질보증기간도 대부분 1년으로 돼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자체안전관리능력을 갖춘 대규모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등의 정기검사주기를 대폭 늘려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압력용기에 대한 정기검사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보일러는 사용중 검사와 개방검사를 1년마다 번갈아 하던 것을 사용중
검사는 2년마다,개방검사는 4년마다 한번씩으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