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내년 계약분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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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새로 산 집을 1년만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주택의 소유이전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금년말 이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내년중 잔금을 치루고 소유가 이전되는
집에 대해선 1년이상 보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완화한 대상은 내년중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한정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중 주택 신규수요를 창출하자는 취지인 만큼
몇년전에 분양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중 소유권이 이전되는 집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내년중 산 집에 대해 1년이상
보유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계약시점을 받드시 내년중으로 해야
한다.
또 현재 집을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집을 또 샀을 경우 종전의
집을 팔고 난 다음에야 나중에 산 집을 1년후 되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문의=재경부 재산세제과 503-9221~2)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주택의 소유이전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금년말 이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내년중 잔금을 치루고 소유가 이전되는
집에 대해선 1년이상 보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행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완화한 대상은 내년중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한정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중 주택 신규수요를 창출하자는 취지인 만큼
몇년전에 분양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중 소유권이 이전되는 집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내년중 산 집에 대해 1년이상
보유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계약시점을 받드시 내년중으로 해야
한다.
또 현재 집을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집을 또 샀을 경우 종전의
집을 팔고 난 다음에야 나중에 산 집을 1년후 되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문의=재경부 재산세제과 503-9221~2)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