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소유한도 폐지.대주주 자격 강화...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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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를 폐지하되 지배 대주주는 3년내
그룹 전체 자본금의 50%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법개정 작업팀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주요 도시 순회 공청회에 나섰다.
개정안은 현재 4%인 시중은행 주식한도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대신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기업자격요건을 부채비율 2백% 이하
이고 향후 3년내 그룹 전체 자본금의 50%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은행을 소유하는 대기업이 적은 자본만으로 은행을 소유해
사(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은행이 상법상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상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장추천위원회를 없애고 모든 주주에 대해 주주 대표권
을 허용하며 이사회운영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 부실에 대한 지배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을 키워 은행경영에 있어 대주주와 소수주주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발심은 "책임경영권 창출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되 대주주의 부실
경영은 막는다는 것이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금발심은 이날 광주공청회에 이어 16일 대전,17일 부산,18일 대구
등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내 재정경제부에 은행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발심의 건의안이 들어오는대로 법안 검토에 착수,99년중에
은행 소유구조와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을 개정할 방
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
그룹 전체 자본금의 50%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법개정 작업팀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주요 도시 순회 공청회에 나섰다.
개정안은 현재 4%인 시중은행 주식한도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대신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기업자격요건을 부채비율 2백% 이하
이고 향후 3년내 그룹 전체 자본금의 50%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은행을 소유하는 대기업이 적은 자본만으로 은행을 소유해
사(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은행이 상법상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상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장추천위원회를 없애고 모든 주주에 대해 주주 대표권
을 허용하며 이사회운영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 부실에 대한 지배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을 키워 은행경영에 있어 대주주와 소수주주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발심은 "책임경영권 창출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되 대주주의 부실
경영은 막는다는 것이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금발심은 이날 광주공청회에 이어 16일 대전,17일 부산,18일 대구
등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내 재정경제부에 은행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발심의 건의안이 들어오는대로 법안 검토에 착수,99년중에
은행 소유구조와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을 개정할 방
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