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부장판사)는 15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된 김기섭
전안기부운영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받은 7천만원은 청탁의 댓가가 아니라
한솔측과 함께 투자했던 신한항공의 지분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 11월 정통부 관계자에게 한솔PCS를 사업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 한솔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