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위조현금뿐만 아니라 위조수표까지 나돈다고 해서 시끄러운데 수표를
사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행된 소액수표는 부피도 적고 또 현금화하기가 쉬어서 그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에 사는 박씨는 100만원짜리 수표 한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은행에 사고신고를 해서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를 시켜서 다른 사람이
수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박씨는 분실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에 가서 잃어버린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신청했습니다.

제권판결이란 간단히 말하면 수표에 붙어있는 유가증권적인 권리,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는 것인데, 제권판결을 신청하려면 신문에
수표분실공고를 내서 3개월간 그 수표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에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수표를 분실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제권판결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수표를 선의로 취득했는지를 따져서 만일 선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취득자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분실자에게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박씨의 경우, 잃어버린 수표에 대해서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껏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씨는 분실한 수표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권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마 법원에 다시 알아보면 권리신고가 된
수표에 대해서는 권리유보부 제권판결이라는 것이 내려졌을 겁니다.

권리유보부 제권판결이라는 것은 분실된 수표에 대한 신고자가 있다는 점을
유보하고 내리는 제권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박씨에게
수표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수표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권리자라고 신고한
사람과 박씨 모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게 되서 이중으로 돈을 지급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수표에 대한 권리자라고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수표금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이라는 것을 해서 그 재판에서 이겨야만 수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데,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권리자와 서로 양보
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보다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