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현(가명 39)씨는 지난해 부동산을 샀다.

이 부동산에는 세무서의 압류가 붙어있었다.

부동산 원주인이 세금를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씨는 매매대금에서 체납세금만큼을 빼내 자신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납부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전등기 후 세무서에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원주인이 또 다시 세금을 체납했다며 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체납된 세금은 소득세였다.

오씨는 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하다.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단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법정기일이란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금인 경우 그 세액의 신고일을 말한다.

오씨의 경우 원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소득세이므로 법정기일은 원주인이
소득세 신고를 한 날이다.

오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2개월정도의 시간을
뒀다고 했다.

따라서 원주인이 소득세 신고를 한 날이 이 2개월 사이에 있다면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물론 등기 이후에 생긴 체납액이라면 압류를 푸는데 별 문제가 없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