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집을살때 계약 체결전에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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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년 이상 셋방을 전전하다 내집마련에 나섰다.
세만 살다보니 부동산매매에 대해 무지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달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정복순씨>
[답] 집을 살때는 <>등기부 열람 <>토지 및 가옥대장조사 <>현장방문 <>계약
체결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
집을 선택했으면 우선 지번을 들고 관할등기소를 방문, 등기부를 열람해야
한다.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 평수 등 기본사항과 가등기 저당권 임차권 등 이용권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옥이나 토지의 압류여부도 등기부로 알아볼 수 있다.
등기부를 열람한 뒤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부지증명을 받아 도시계획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는지를 봐야한다.
토지 및 가옥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서류확인작업을 끝낸 다음에는 직접 방문해 전세, 월세현황을 확인해봐야
한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세입자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방문은 필수적이다.
계약시에 대리인이 나왔을땐 대리인의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잔금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위임장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야 한다.
매도계약이 이중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기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발행
일로부터 1개월)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일은 변호사나 사법서사의 도움을 받는게 안전
하다.
<>도움말:내집마련정보사 (02)934-797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
세만 살다보니 부동산매매에 대해 무지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달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정복순씨>
[답] 집을 살때는 <>등기부 열람 <>토지 및 가옥대장조사 <>현장방문 <>계약
체결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
집을 선택했으면 우선 지번을 들고 관할등기소를 방문, 등기부를 열람해야
한다.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 평수 등 기본사항과 가등기 저당권 임차권 등 이용권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옥이나 토지의 압류여부도 등기부로 알아볼 수 있다.
등기부를 열람한 뒤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부지증명을 받아 도시계획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는지를 봐야한다.
토지 및 가옥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서류확인작업을 끝낸 다음에는 직접 방문해 전세, 월세현황을 확인해봐야
한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세입자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방문은 필수적이다.
계약시에 대리인이 나왔을땐 대리인의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잔금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위임장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야 한다.
매도계약이 이중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기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발행
일로부터 1개월)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일은 변호사나 사법서사의 도움을 받는게 안전
하다.
<>도움말:내집마련정보사 (02)934-797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